권리금반환소송, 알고 이용해야 도움 받을 수 있어
2021-12-24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시행되면서 꽁꽁 얼어붙어 있던 상권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유동인구가 늘어나며 상가에도 오래간만에 행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동안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들의 입가에도 미소가 조금씩 돌아오는 모양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한 금액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가가 많으며 어렵게 권리금 회복의 기회를 마련해도 건물주의 방해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권리금반환소송에 대한 관심이 꾸준한 편이다.
상가 건물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차임 외에도 권리금이라는 별도의 돈을 지불하고 계약을 맺곤 한다. 입지나 내부 시설, 인테리어 등 여러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상가의 위치 등에 따라 권리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달라지지만 상인들에게는 권리금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권리금 회수에 목을 매는 상인들이 상당하다.
그런데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임대인들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관심이 없거나 여러 이유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기도 했다. 다행히 오늘 날, 이러한 방해 행위는 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직접 권리금 계약을 맺고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주선했을 때, 이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했다면 권리금반환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계약갱신을 포함한 총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임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매우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장정훈 변호사는 “다만 권리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정도로 차임을 연체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 또는 고의 및 중과실로 파손한 정황이 있다면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건물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이 이루어질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