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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음의 가치를 함께 나눠주세요.
공익사단법인 옳음은 사람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와 가치를 대변하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사단법인 옳음은 공익활동에 대한 개인과 단체 그리고 기업의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기부금은 공익사단법인 옳음의 활동에 사용되며
기부금 사용내역은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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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229-910031-02204 (예금주 : 사단법인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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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문의
- 전화 02-533-0325 / 이메일 orum@yklaw.net
기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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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 등 법인의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소득액의10% 범위 내에서 전액공제
- 개인·단체의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시30%)를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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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방법
1) 지정기부
공익사단법인 옳음이 추진하는 공익법률 프로젝트·행사, 봉사활동, 공익단체 지원, 운영비, 공익법률전문 변호사 및 인력양성 사업 등 후원분야를 지정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2) 일반기부
기부금 사용방법을 지정하지 않고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3) 정기 및 일시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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